워킹배너 제작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워킹 배너 제작 비용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 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디자인업을 운영하며 포스터, 배너, 간판 등 최종 제작물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작 비용을 '매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매입한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등과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는 경우에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천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전액 인정되지만, 5천원을 초과하고 3만원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 시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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