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배너 제작 비용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 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디자인업을 운영하며 포스터, 배너, 간판 등 최종 제작물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작 비용을 '매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매입한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등과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는 경우에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천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전액 인정되지만, 5천원을 초과하고 3만원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 시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