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한 번에 정산할 수 있나요?
2025. 11. 19.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각각 별도로 정산해야 하며, 한 번에 통합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각 보험의 가입 기간, 납부 내역, 자격 변동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서 당연 적용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사용된 때 또는 사용자가 된 때, 사업장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때 등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시점에 자격을 취득하며,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중 취득은 제한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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