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7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8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1월~6월 지급분)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