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금전 대여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산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합리적인 이자율로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인이 실제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수익)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만약 이 인정이자마저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이 이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 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