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OTP 발급에 필요한 금액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바로 지출했을 때, 부가세 10%가 포함된 OTP 발급 비용을 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2025. 11. 19.

    법인 계좌에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OTP 발급 비용을 법인 계좌로 입금 후 바로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복리후생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발급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만 수취한 경우, 부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해당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세금계산서 수취 시):

    •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지급수수료) XXX원
    • 차변: 부가세 대급금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회계 처리 예시 (일반 영수증 수취 시):

    •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지급수수료)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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