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이 되기 전에, 만나이 34세 이하인 청년이 사업자 등록을 미리 내두는 것이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유리한가요?

    2025. 11. 19.

    네, 2026년이 되기 전에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특히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더 큰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시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감면율이 일부 조정될 예정이므로, 2025년 내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 혜택은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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