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사업을 시작할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2027년에 사업을 시작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는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감면 혜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청년 창업 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창업: 청년 창업 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2. 감면 기간: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3. 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이어야 합니다. (예: 제조업, 광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

    4. 기타 조건:

    •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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