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사업을 시작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는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감면 혜택:
2. 감면 기간:
3. 대상 업종:
4. 기타 조건:
참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자료상과의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시 구제 방법이 있나요?
사업 개시일이 늦어지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