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없나요?

    2025. 11. 19.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일부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 혜택이 있으나,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청년창업, 특정 업종 등)에는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산업단지 입주: 수도권 내 산업단지 등 지정된 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법인등록면허세 중과세가 일반 세율로 전환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창업은 감면 혜택이 제한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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