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퇴직연금은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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