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업 규모가 커졌을 때 세무적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많아질수록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일 때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및 지방세로 약 6,20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약 1,980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받을 경우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외 신뢰도가 향상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등의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에는 등기 및 장부 관리, 자금 운용 등 개인사업자보다 더 까다로운 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미래 방향, 업종 특성,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