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휴가로 인해 기본급과 식대가 5일분 감액된 급여가 지급될 경우, 퇴직연금 기준급여 산정 시에도 감액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20.

    결론적으로, 무급 병가로 인해 기본급과 식대가 감액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퇴직연금 기준 급여 산정 시에도 해당 감액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기준 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동일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무급 병가 포함)과 그 기간 중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무급 병가로 인해 기본급과 식대가 감액된 금액은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기준 급여 산정 시에도 감액된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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