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무급 병가로 인해 기본급과 식대가 감액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퇴직연금 기준 급여 산정 시에도 해당 감액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처분 시 기타사외유출과 기타(잉여금증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직원의 안쓰는 옷을 수령하여 헌옷 기부를 했을 때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전환금은 매년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