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56세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연금 수령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대해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단,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연금 수령액의 구성(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운용수익 등)과 수령 시점의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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