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근무제공월수로 나누어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권해석: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025.01.24.) 회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의 금액 8천만원' 판단 기준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판단 기준: 따라서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예: 식대, 육아수당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은 제외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 판단 시, 연간 근로소득이 8천만원 미만이지만 월 환산 시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