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사업소득세 신고 방법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사업소득세 신고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업은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대부중개업은 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거:

    1. 대부업:

      •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만약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라면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업은 대출 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는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

    • 대부업의 경우, 교육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중간예납 및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세율은 5/1000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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