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폐업하시더라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계속 근로자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못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해 2월에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며,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