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를 접대비 조정명세서(갑)과 (을) 중 어디에 어떤 금액으로 넣어야 하나요?
2025. 11. 20.
사업상 증여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의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무 처리 방법: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작성:
- 사업상 증여로 인해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기재합니다.
-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는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반영: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에서 계산된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액을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의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이를 통해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사업상 증여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3에 따라 사업상 증여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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