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확대된 인적용역 면세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용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2025년부터 확대된 인적용역 면세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용역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입니다. 다만,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인적용역 면세 요건 합리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인적용역 면세 대상 확대: 기존 면세 대상에 더하여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용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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