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율 표를 모두 알려줘

    2025. 11. 20.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율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취득자의 자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요 항목별 매입 기준율 표입니다.

    1. 부동산 등기 시 (소유권 보존·이전, 저당권 설정·이전 등)

    • 주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3%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1.9%, 기타 지역 1.4%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1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2.1%, 기타 지역 1.6%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 2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2.3%, 기타 지역 1.8%
      •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2.6%, 기타 지역 2.1%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특별시/광역시 3.1%, 기타 지역 2.6%
    • 토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2.5%, 기타 지역 2.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4.0%, 기타 지역 3.5%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광역시 5.0%, 기타 지역 4.5%
    • 주택 및 토지 외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 1억3천만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1.0%, 기타 지역 0.8%
      •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 2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1.6%, 기타 지역 1.4%
      •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광역시 2.0%, 기타 지역 1.6%
    • 상속·증여: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1.8%, 기타 지역 1.4%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2.8%, 기타 지역 2.5%
      •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광역시 4.2%, 기타 지역 3.9%
    • 저당권 설정 및 이전:
      • 저당권 설정 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 설정 금액의 1%
      •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참고사항:

    • 위 기준율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매입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유물인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부 면제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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