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기업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의 연령(청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년간, 일반기업은 2년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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