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초등학생 이상부터는 학교에 납부하는 급식비, 체험학습비, 방과 후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사설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와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