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학원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2025. 11. 20.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초등학생 이상부터는 학교에 납부하는 급식비, 체험학습비, 방과 후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사설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와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4대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사실 여부

    연간 매출 1300만원인 무용연습실 공간 대여업의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도퇴사자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