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대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사실 여부

    2025. 11. 20.

    네,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 관계가 성립되며, 해당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4대 보험 관련 각종 신고 의무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됩니다. 다만,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비상근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나, 일부 적용 제외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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