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1300만원인 무용연습실 공간 대여업의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0.
연간 매출 1,300만원인 무용 연습실 공간 대여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매출 1,300만원은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종 코드: 공간 대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 개인 서비스업'(930925) 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01300)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 1,300만원 규모의 공간 대여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기타 개인 서비스업'(930925)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무 담당자와 상담 후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 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을 준비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 검토 후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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