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 퇴사 시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의 투자 결정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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