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 11. 20.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 퇴사 시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금 운용: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방식: 퇴직 시에는 과세 이연 조건에 따라 개설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반환됩니다.
    3. 퇴직소득세: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세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하며, 회사는 퇴직 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서 발급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의 투자 결정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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