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11. 20.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율 및 신고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1.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으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세율입니다.
    2. 신고 방식: 자문료를 지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필요경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기타소득보다 넓을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참고용):

    1.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으로 8.8%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필요경비 40%를 제외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0.8%를 합한 세율입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고 방식: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세율: 사업소득(3.3%)이 기타소득(8.8% 또는 분리과세 시 다름)보다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 신고 의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만,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사업소득이 기타소득보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 용역의 성격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사업과 관련성이 높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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