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0.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경우,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대가에서 3.3%의 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대가가 100만원이라면 3만 3천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96만 7천원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이라면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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