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맞나요?

    2025. 11. 20.

    네, 4대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맞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와 연체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법적 책임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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