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5. 11. 20.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권리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사업으로의 전환 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이전에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해당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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