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