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학원이 아닌 공간임대업(연습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공간 임대업(연습실)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 코드를 '부동산 임대업' 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전대업)' (업종코드 701302) 또는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코드 930925)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상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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