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대 보험 가입 원칙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1. 20.

    대한민국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여 운영됩니다. 각 보험의 가입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을 제외하고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 택배 종사자 등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직원이 없더라도 일부 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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