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천재, 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경영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불황 등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