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2025. 11. 20.

    아르바이트생에게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3.3% 원천징수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3.3%만 원천징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후 4대 보험료 추징이나 근로소득세와의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일당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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