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과세 대상인 경우 공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2. 공급가액 산정: 과세 대상인 사업상 증여의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시가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상 증여 시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에는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4. 증빙 서류 관리: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거래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면세사업과의 겸업: 만약 사업자가 면세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광고 선전용 재화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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