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과세 대상인 경우 공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가액 산정: 과세 대상인 사업상 증여의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시가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상 증여 시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에는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증빙 서류 관리: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거래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면세사업과의 겸업: 만약 사업자가 면세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광고 선전용 재화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