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급휴직 기간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계산 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