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플러스 배달 직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인정받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이 많을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달 라이더는 업무 관련 비용(오토바이, 유류비, 통신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등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과거에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