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개인 사유 무급 휴직 시, 급여가 조금이라도 있는 기간을 근무개월 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0.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 휴직 기간 중에도 급여가 일부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고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를 포함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무급 휴직 기간이라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임금 역시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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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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