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0.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구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신용카드 구매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되므로,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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