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기관은 FIU에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하나요?

    2025. 11. 20.

    하루에 동일인 명의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을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이 보고 기준 금액은 1천만 원으로 인하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보고된 정보가 더 신속하게 공유되고 쪼개기 인출 등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 금융기관이 모니터링하는 다른 거래 유형은 무엇인가요?
    현금 입출금 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어떤 기관인가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다른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에서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손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