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동일인 명의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을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이 보고 기준 금액은 1천만 원으로 인하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보고된 정보가 더 신속하게 공유되고 쪼개기 인출 등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