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11. 20.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과세자:

      • 제1기(1월~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 제2기(7월~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 간이과세자:

      •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을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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