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알려주세요.

    2025. 11. 20.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대부분의 경우, 국내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기본 세율: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거주자와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예외 사항: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있거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된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요?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