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이 실제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수익)에 산입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만약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세 측면:
상여 처분: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는 해당 가지급금의 귀속자(주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속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정이자는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귀속자에게는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