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외화로 급여 지급 시, 원화 환산에 적용되는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됩니다. 만약 급여가 정기 지급일 이후에 지급되었다면, 정기 지급일 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며, 외화로 받은 급여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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