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택시 이용 시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택시 요금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택시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