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환금은 매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특정 기간 동안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1999년 3월까지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새로운 전환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과거에 납부된 전환금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전환금의 총액은 과거 납부 이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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