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에 고속버스 결제 택시비 등이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1. 20.

    여비교통비 중 고속버스, 택시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버스를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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