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상해 보험료의 세무상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법인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 상해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 시점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시:
-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연간 70만원 이하): 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연간 70만원 초과):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보험금 수령 시 법인 소득에 포함되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수익자를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보험금 수령 시:
-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금은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 수익자가 근로자인 경우: 보험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 단체 상해 보험은 산업재해 발생 시 합의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액이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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