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의 경우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현재 연 2.2/10,000)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수정신고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90% 감면, 3개월 이내에는 75%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과다 공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