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학자금 지원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요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대학원 포함)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여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교육과정이 직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회사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 반납 조건: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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