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최종 결정된 세액이 적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높은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만약 이 원천징수 세율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높게 적용되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득에 대해 25%로 원천징수되었으나, 종합소득 합산 결과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최종 세율이 15%라면, 10%p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및 감면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인적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및 감면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