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해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일반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전액 부담 시 급여명세서 표기 방법 알려줘.
미용사업자가 별도의 오피스텔을 얻을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지도 않은 환급금 때문에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